고양시 덕양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허가가 전제돼 있어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올해 말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올해 허가 유예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허가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차령에 상관없이 1∼3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던 것이 내년부터 최초등록은 차령 3년 이하의 차량만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노후화된 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문의는 고양시청 대중교통과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