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10월~11월 중,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및 먹자골목 상가 화장실 內 칸막이 상부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블라인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9일 일산농협의 지원을 받아 ‘블라인드’를 제작했고, 마두청소년수련관 9개소 설치에 이어, 라페스타 A~F동 49개소, 먹자골목 상가 36개소 등에도 설치 중에 있다.
‘블라인드’는 화장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경고 문구를 넣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칸과 칸 사이의 높이를 높여 물리적으로도 접근이 어렵게 하고자 제작하게 됐다.
김성용 경찰서장은, “범죄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