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 당시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시장과 함께 고발된 보좌관 A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배제 결정 이후 모든 걸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곡된 진실과 가짜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부터 수많은 고난과 무차별한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꿋꿋이 버텨왔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개월간 해오고 있는 대학 강의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배움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원팀 정신이 지방선거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 이를 정무보좌관 등이 일부 수정해 배포했다. 이를 두고 특정 시민단체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최 전 시장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최성 전 시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원팀 정신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불법선거운동으로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리적으로도 경선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전문 법률가들의 의견”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최 전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배제 주요 사유로 당시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