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입양신고일이 지난해 11월 13일 이후인 아동 입양가정에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구는 최근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축하금 지급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 등을 구청 가정복지과에 내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입양 축하금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