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 수사과는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허위 대출 차주(대출자)를 내세워 16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P2P플랫폼 P2P대출(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간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인터넷 기반의 중개서비스‘틀’ 업체 ○○펀딩의 실질운영자 A씨와 ○○펀드 대표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7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P2P플랫폼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P2P플랫폼 사업과 상관없는 일반상거래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