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말소 등록 방법 홍보에 나섰다. 차량에 압류가 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해 차량이 없는 경우, 대포차가 돼 차량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즉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저당·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등록하면 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이 대포차가 됐다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운행정지명령 등록 후 해당 차의 운행사실이 적발됐다면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여부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