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협조 당부
  •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양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2일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 상태의 신고자나 보호자 등이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이 지연될 뿐 아니라, 구급대원이 트라우마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소방서는 구급차 실내외 CCTV와 웨어러블 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부에는 폭행 방지 스티커와 자동 신고 버튼 등을 설치해 폭행 예방과 현장 대응에 힘쓰고 있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5-12-22 10:56]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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