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정책과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 유지
고양시는 관내 소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7월경에는 대상 문화재 주변의 개발허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올해 대상 문화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소재), ▲연산군시대금표비 및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소재),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로 4개소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고양시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기존의 허가 사항 및 민원,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해 늦어도 올해 중반 경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소재 지정문화재 28개소(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과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 등 문화재 2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양시 문화예술과 김수현 학예연구사는 “이번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올해 중반부터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운영된다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 편의 증대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그동안의 시민 불편 사항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