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2월 26일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상정안건으로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0회 고양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실시하며,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3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예결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여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