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약품 외부 포장에 기재된 제품명, 성분·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외국인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돼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 사용을 홍보 및 전파하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도 지난 14일부터 파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첨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 후에 해당 점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첨부문서를 소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가능하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는 관내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자료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매자나 종업원이 의약품 관련 상담 및 복약지도 등을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