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사법 정의는 실종되었는가?
  • 시인 공석진
  • 공석진 시인
    공석진 시인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는가? 작금의 상황은 권력에 눈이 멀어 아첨하고 굴복하는 법조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들의 이념 편중화 현상이 극에 달해 같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한 사법계 곳곳에 만연된 전관예우의 관행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매우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다.

    형벌을 결정하는 판결의 경중도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법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건 천인공노할 살인 범죄조차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기결수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형벌의 근본적인 취지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4년 기준 2,000억원을 상회하고 1인당 피해액은 2,000만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을 마치 피해자 인양 사실을 호도하는 이상 현상은 악을 퇴출시켜야 하는 사법 정신에 전적으로 반하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고하는 법의 모든 판결 수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흔히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가상화폐 범죄자인 권도형의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조차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갈망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의 생명 즉 인권을 중시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무차별적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인간의 존엄성을 최악으로 상실하게 하는 마약범들에게 무슨 인권을 보호해야 할 가치나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인권 선진 국가들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범죄자 인권 수호라는 기이한 현상을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론 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찬성 의견은 불과 18%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답변은 무려 77%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나 집행하는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의 뜻과는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범죄자 인권 과잉보호라는 몰상식한 법 규정이나 관례는 이제는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명제는 모든 위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권선징악이라는 법 상식을 저해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자기 편의주의와 내로남불에 있다. 이는 순박한 국민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후안무치한 입법 놀이에 불과하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 존재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개편시키거나 판검사들의 법조인들을 이념 투쟁에 끌어들여 자신의 편에 줄을 세우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낯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사망하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

    법을 유린하는 행태는 이쯤에서 멈추어야 한다. 사법 정의 구현을 통한 자유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공명정대한 사법의 준엄성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기필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법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사법 정의는 영원히 실종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조차 위협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인 공석진

  • 글쓴날 : [25-11-14 10:57]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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