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는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하여 재발화를 차단하게 된다.
K급 소화기의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 해당된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면 연소를 더 확산시키고, 일반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더라도 불씨는 금방 되살아나기 때문에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