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무면허인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한 뒤 미성년자와 보호자에게 공갈?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피의자 A모씨(23세·남) 등 9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 21일 고양시 일산동구 00동에서 미성년자인 B모씨(14세?남) 외 1명에게 술을 먹인 뒤 현장에 있던 리스 오토바이를 타도록 했다.
이후 미리 준비된 차량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케 했으나 실패하자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서 3~4주의 인적피해를 입혔다.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리고는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감방 간다.”며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음주·무면허 상태인 것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무마하는 대가로 1인당 500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한 범죄에 대해 사기, 특수공갈·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거나, 불특정인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교통위험을 일으키는 ‘교통반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해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