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교체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86%의 장애인주차표지 교체율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교체 사실의 미인지, 교체 안내문 미송달, 거동 어려움 등의 사유로 1300여 명의 대상자가 아직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실제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표지를 교체하지 못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교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고양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으로 부과된 과태료(10만원)는 총 12,135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