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를 사용하는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옥외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당 시설개선비는 29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3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706세대에 대해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며 “앞으로도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