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만 발급이 이뤄져, 민원인이 여러 지역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려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단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이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민원 창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통합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향상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 대기 시간이 단축되면서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