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교육 올해 1순위로 실시…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최우선
이동환 고양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목적”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106개소 원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선 어린이집에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의 사망 및 심각한 부상․질병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령 숙지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데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 현장 및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 수준 높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올해 5차례의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중 이번 어린이집 대상 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했는데, 이는 아동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의 방침에서 비롯됐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선도적 보육지원 정책을 통해 작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교육 참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용어나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지만, 반복적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교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시 소속 현업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등 다양한 계층․분야별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