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관계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천현초등학교 건너편(법원읍 사임당로 870, 2층)에 보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최병갑 부시장은 “법원1산단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만㎡ 규모로 2008년에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수년째 사업지연이 이어지다, 2019년 12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외 기반 시설(도로, 공업용수도, 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