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17일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조합원 모집과 현수막·온라인 홍보와 관련해「민간임대주택특별법」행위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하지만, 시는 아파트 건립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시는 추진위가 토지 사용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충남 세종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계법령을 위반한 조합원 모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건립의 투자자 및 조합원 가입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계법령 준수 및 출자금(가입비, 계약금) 등의 손실 여부 등의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해 조합원 모집 행위 및 허위, 거짓된 광고 등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 요청했다”며, “시 홈페이지에 경고문 게재, 주요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로 피해자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