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의 구입부터 설치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는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소방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일산소방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원스톱지원센터는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 운영 중이며, 관련 문의는 ☎ 031-930-0331로 가능하다.
권웅 일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