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제3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고를 진행한다.
지원항목은‘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이며, 지원대상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앞서 시행된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1994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단 관련 조례 검토 필요)으로 제한을 뒀었다.
지원 보조금은 세대 당 최대 60만 원이며, 이는 전용면적에 따라 30%~90%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접수기간은 3월 24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http://www.goyang.go.kr)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