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현실적인 보장 항목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이 되며, 파주시가 보험비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16개의 보장항목에서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2개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보장 범위를 상해 사망에서 후유장해로 늘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했고,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개물림사고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으로도 보험비 지급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마다 보험 보장 항목이 달라 보험금 신청 시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등 안내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중복보장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가 다각화되면서 파주시민들에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민이 우선인 시민 중심 더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