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 및 근로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월 30만원 정액적립)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1년차 월 10만원/2년차 월20만원/3년차 월 30만원 연차별 상향적립)을 지원한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신규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3월 4~14일(1차), 6월 2~13일(2차), 9월 1~12일(3차), 11월 3~14일(4차), ▲희망저축계좌Ⅱ 4월 1~22일(1차), 7월 1~22일(2차), 10월 1~24일(3차)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취약계층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