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沮害)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 불법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륜차 87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 6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비산먼지 사업장 및 운행차, 어린이활동공간 등 생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