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관내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써 행하는 경우 제외)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춤을 추게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함께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