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항목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이며, 지원대상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 조례」[별표]에 따라 1994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현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8천 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천 2백만 원 별도)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차 사업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보조금은‘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4천만 원이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30%~90%를 차등 지원(세대 당 최대 60만 원)할 예정이다.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사업과 같이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https://losims.go.kr/)’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http://www.goyang.go.kr) 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