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의 체납자에게 전년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는 매각보류(차량공매 진행 등) 대상 3명을 제외한 14명의 체납자로부터 3,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10명은 1,800만 원을 자진 납부(분납포함)했으며, 나머지 4명은 시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해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전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보통예금계좌개설 승인, 제휴은행 통장 발급, 거래소 계정 개설)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매각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었다.
시가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압류 채권이 소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시가 압류한 코인 중 평가액이 2억 원에 달했으나, 이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세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