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24년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와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로,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월세(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 원) ▲소송수행경비(최대 1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940-4706, 시청로 36, 시청 제2별관 1층)로 문의하면 된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