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파주시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