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홀몸 어르신 애착인형 지원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 예방 지름길”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한찬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고 생활 주변의 위기가구 조기 발굴로 두터운 시민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추운 겨울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며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상황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을 통장 등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무료상담 법률홈닥터·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1월 특화사업으로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재지정받았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7년 2월 시작된 이후 8년 연속 진행 중이며 소송업무를 제외한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무료법률서비스로 법률상담 607건, 구조알선 168건, 소송 관련 서류작성 96건 등을 실시했다.
덕양구는 이 밖에도 연중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캠페인, 이웃돌봄 복지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생활밀착형 사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복지상담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입주기업이 많은 삼송테크노벨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맞춤형지원을 홍보하고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화정공원, 원당시장·능곡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등에 이웃돌봄복지 현장교육도 진행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홀몸 어르신 우울증 예방‘애착인형’지원
덕양구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노숙인 동사 및 계절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거리노숙인 중에는 고령자, 장애인, 알콜중독자 등도 있어 동절기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한파주의보·경보 등 급격한 기온변화가 발생하면 노숙인의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덕양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노숙인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역사회 보호망을 강화했다.
노숙인 동사사고 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급상황 조기발전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순찰반을 운영한다. 관내 주요 순찰구역을 수시 순찰하며 겨울철 난방용품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홀몸 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해 ‘사랑으로 한땀한땀 애착인형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덕양구 통장협의회가 뜻을 모아 애착인형을 제작하고 이를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착인형은 홀몸 어르신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어르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날 행사에는 덕양구 21개동 통장 135여명이 애착인형만들기에 참여하여 같이 바느질하고 직접 인형을 제작했다. 마을 통장들은 혼자 계시는 어르신 가구에 애착인형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급여 대상자 신청 및 확인조사…공정하고 두터운 복지실현
덕양구는 체계적이고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복지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신규 신청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1만 8818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8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금융재산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에서는 13개 사업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만 3924가구를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특히 근로소득, 공적연금 등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미신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을 실시했다.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대상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사실조사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적용, 타보장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수급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에는 2024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자가 개인별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급여를 조사·관리할 방침이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