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은 이달 21일까지 파주시 관내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는 다양한 규모의 의료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 시설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실태, 소방시설의 임의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 주요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상태 서장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