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 ▲ 지도·감독에 관한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전우회를 위해 이번 조례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