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재방문 불편 해소 및 협의 기간 단축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각 구청에서‘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해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행안부 승인으로 고양시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점수를 받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시·군·구에서 인허가민원 처리 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상담·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처리해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창구이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각 구청(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내에 지적, 토지, 부동산 업무의 인허가 전담팀을 설치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지적 측량의뢰 등의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또한‘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 확인, 관계부서 협조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해 민원인의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온라인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인허가 관계 부서의 협의 기간을 단축해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더욱 더 많은 인허가 업무에 적용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