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저녁시간대의 관내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북부경찰청‘이륜차·PM 특별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순찰차와 싸이카를 활용, 일산서구청 유관기관 및 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지사)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 특별단속은‘7월 1일 ~ 8월 31일(8주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행위, 번호판을 꺾거나 칠하는 번호판 가림 행위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항목이다.
금번 특별단속은 평소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일산동 일대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15대를 적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모두 21건(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 17건, 불법 튜닝 3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정명진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교통경찰의 가시적 활동을 늘리고 단속에 한정하지 않고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