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대상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 운용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관련 문의: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031-956-9321)
이상태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으로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소방행정 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