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보험을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 ~ 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 ~ 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PM)와 관련된 사고 및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