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 구간의 속도 제한을 6월 1일부터 기존 50km/h에서 60km/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송파로(송산로 교차3거리~동패 지하차도) 2.04km 구간은 제한 속도가 50km/h인데 반해, 노선이 이어지는 파주시 숲속노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60km/h로 달라 그간 운전자들의 민원 요청이 많았던 지점이다.
이에 일산서부서는 고양시 송파로가 파주시 숲속노을로와 이어지는 비슷한 조건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송파로가 10km/h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청했고, 올해 3월 28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제한 속도 상향을 결정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안전속도 5030’제도에 따라 정비된 구간 중 속도 편차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주요간선도로 최고 제한 속도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명진 일산서부경찰서장은“이번 제한 속도 상향으로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한 속도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