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사업비 산출, 조합원 자산(토지, 건물등)의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이후에는 보상·이주절차 이행 후 철거·착공이 진행된다.
능곡2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144,795.3㎡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 25개동 총 2,933세대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표명섭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도 능곡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