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에너지 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2024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마치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비 형태는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구조이다.
시는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 2023년 120세대, 총 약 59kW)
설치비용의 80%(도비40%, 시비4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가구당 지원 최대용량은 1,000W이다.
지원 최대 용량인 1,000W 규모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발전량은 약 105kWh으로, 월 평균 280.63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1세대당 약 37%의 전기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을 검토해 3개 기업을 고양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참여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시작되며,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4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및 용량 등 검토‧결정 후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설비인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자족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