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現) 성장관리구역의 현실성 있는 조정과 허용용도 기준 마련에 주력
고양특례시는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획·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내 비도시지역 약 71.4㎢ 중 계획․생산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약 20.3㎢에 대해 2017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 8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비용역에는 성장관리계획 지침 및 관리지역 재정비 등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재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개발행위 규정 개선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 성장관리계획 지침 및 구역 편성 재검토
고양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약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5㎢, 농림지역 0.35㎢, 녹지지역 0.2㎢)에 해당하는 면적을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결정하고, 31개 영역으로 편성하여 영역별 허용용도에 맞게 시행지침을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를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법령을 개정하면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고양특례시도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가정책에 맞게 2017년 성장관리방안을 처음 수립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이후 지역 여건의 변화, 각종 개발행위 관련 법령의 개정, 개발행위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구역 유형을 3가지(주거, 복합, 산업)로 구분하여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와 복합유형의 경우에는 허용용도가 혼재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재정비를 통해 현실성 있는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구역을 재편성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 통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
고양특례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개발행위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1월 고양시건축사협회 등 개발 관계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간담회는 약 50여 명의 관계종사자가 모인자리에서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 재정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아울러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민․관이 함께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상적인 개발행위허가와 난개발방지라는 근본취지를 살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의지로 주민의견 청취, 관계종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공유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함께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