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준 완화, 근처 의료기관 질병기록으로도 신청 가능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작게나마 위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