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적용도
파주시는 ‘오직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에서 30~100%까지 추가로 감면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사례가 늘고 있지만 파주시는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금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톤당 가정용 330원~1,770원, 일반용 560원~2,290원, 대중목욕탕용 420원~1,940원이다. 파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상수도포털(홈페이지 http://water-pos.kwater.or.kr/paju, 모바일 http://m.w.kwater.kr)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