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문자사기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청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닌 고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주소창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눌러 접속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