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소재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발기인(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계획(안)은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6층 지상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000세대,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한다.
이 사업계획(안)은 고양시에 인허가가 접수되어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동조합 설립 추진 주체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상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추진이 빈번한 상태로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에 문제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