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란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다.
그간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31-940-47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입지검토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