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12월 26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후보지역 선정, 지정요청서 작성, 육성계획수립 등 용역결과를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 및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양특례시 벤처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경기도 5개소)에 벤처촉진지구가 있으며, 고양시가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 최초이자 경기도에서 6번째가 된다.
시 관계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