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가 지난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