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일환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1차량 1소화기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트렁크가 아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근처에 비치하면 된다.
특히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작은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만큼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