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부터 순차적 지급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생이다. 대상자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심사 후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청년기본소득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