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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고양시의회대표 박상준의원은 2018년 회기부터 회의 총 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은 개정안 발의이유를 상시의회 역할 강화로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회의총일수를 100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시기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며 안 제4조1항1호에서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7일에서 6월1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자 하고 제2차 정례회는 현행 11월20일에서 11월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고양시 의회가 일하는 의회, 또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되었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만희기자